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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항공사들의 엇갈리는 희비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이상직 전 의원, 징역 6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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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법원 빠져나오는 이상직 전 의원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수백억원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전 의원이 5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주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오고 있다. 2022.10.5 war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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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스타 항공 창업주로 수백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6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의원의 조카로 이스타항공 전 재무팀장이었던 A씨는 징역 3년 6개월, 최종구 전 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이들은 2015년 11월~12월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4만2000주를 이 전 의원 아들과 딸이 소유한 이스타홀딩스에 105억원 상당의 저가로 매도해, 이스타 항공에 약 430억원 규모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2016년부터 2018년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평가해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또 이스타 항공과 계열사를 실소유하면서 회삿돈 53억6000여만원을 빼돌리고 이를 이 전 의원의 친형 법원 공탁금이나 딸이 몰던 포르쉐 보증금·렌트비·보험료 등에 사용한 혐의도 있다.

1심과 2심은 이 전 의원의 일부 혐의를 인정, 징역 6년형을 선고했다. 2심은 "이 전 의원은 이스타항공 최고 경영자로서 기본적인 책임과 역할을 저버리고 그룹 내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했다"고 봤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죄, 업무상횡령죄 및 업무상배임죄의 고의, 경영판단의 원칙, 손해액 산정, 공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한편 이 전 의원은 지난해 5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 전 의원은 점수 미달 지원자를 채용하도록 인사담당자들을 압박한 채용 비리 등의 혐의로 지난해 10월 다시 구속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며, 이달 17일에는 이스타항공 항공권 판매 대금 71억원을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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