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에 439억원 손해… 회사 자금으로 명품 쇼핑
法 "총수로서 기업 사유화… 경영자로서 책임·역할 저버려"
이상직 전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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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5년 11월부터 12월까지 544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4만2000주를 자녀들이 소유한 이스타홀딩스에 105억원가량으로 저가 매도해 이스타항공에 43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13년 7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이스타항공과 계열사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자금 53억6000만원을 빼돌린 뒤, 딸의 고급승용차 보증금·렌트비·보험료, 해외 명품 쇼핑 등에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2016년 4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1심은 "이스타 항공과 계열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총수로서 기업을 사유화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그 책임을 부하 직원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도 "이스타항공 최고 경영자로서 기본적인 책임과 역할을 저버리고 그룹 내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은 횡령, 배임, 업무상횡령죄 및 업무상배임죄의 고의, 경영판단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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