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소유 회사에 주식 저가 매도 등
부정채용 등 추가 기소돼 구속 상태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이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스타항공 전 재무팀장이자 이 전 의원의 조카 A씨는 징역 3년6개월, 최종구 전 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이 전 의원 등은 2015년 11∼12월에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 주를 이 전 의원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로 매도해 이스타항공에 430억여원 규모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2016∼2018년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평가해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와 이스타항공 계열사 회사자금 53억6000여만원을 빼돌려 딸의 차량 리스나 오피스텔 임차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1, 2심은 "피고인은 이스타항공 최고 경영자로서 기본적인 책임과 역할을 저버리고 그룹 내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했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 전 의원에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 전 의원 측 상고를 기각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해 5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후 이후 이스타항공 부정채용 혐의와 이스타항공 자금을 저비용항공사(LCC)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최성욱 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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