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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이루(본명 조성현·39)가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당시 동승자가 운전했다고 말을 맞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장소영)는 이루를 범인도피 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
이루는 지난해 9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한 혐의로 입건돼 "동승자가 운전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당시 차에 함께 타고 있던 동승자 A씨도 경찰조사에서 자신이 운전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이루가 운전석에 타는 모습을 확인하고 A씨에게 범인도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지난해 11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이루가 A씨에게 운전자를 바꿔 달라며 종용하거나 부탁·회유한 구체적 단서를 파악하지 못해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되지 않았다.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방식에서 형사 처벌 수준의 수치가 나오지 않아서다.
하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하겠다"는 A씨의 말에 이루가 동조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루에게 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이루는 지난해 12월 오후 11시25분쯤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한남대교와 동호대교 사이에서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 당시 이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0.03% 이상 0.08% 미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이후 이루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사과문을 올리고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모든 연예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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