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이데일리 언론사 이미지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혐의’ 이상직, 오늘 대법원 선고…2심 징역 6년

이데일리 박정수
원문보기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혐의’ 이상직, 오늘 대법원 선고…2심 징역 6년

속보
'케데헌', 아카데미 애니메이션상 후보...'골든' 주제가상 후보 지명
자녀들 주주로 있는 계열사에 주식 저가 매도 등 혐의
1·2심 징역 6년…재판부 “그룹 내 절대적 영향력 이용해 범행”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수백억원대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전 국회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늘(27일) 나온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11~12월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주를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 매도해, 이스타항공에 430억여 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이 전 의원은 2016~2018년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방식으로 계열사에 56억여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도 받는다. 아울러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의 자금 53억6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의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스타항공 최고경영자로서 기본적인 책임과 역할을 저버리고 그룹 내 절대적인 영향력을 이용해 범행 계획부터 실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전적으로 장악하고 주도했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