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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월)

원청·하청 형량 다른 이유…중대재해법 선고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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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조팀 김상민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Q. 원청·하청 형량 다른 이유는?

[김상민 기자 : 원청 업체인 한국제강과 그 대표이사는 중대재해법이 적용됐고요, 하청 업체는 상시 노동자 수가 50인 미만이기 때문에 법정형이 더 낮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판결 내용을 보면 재판부는 법 적용도 그렇지만, 지금 한국제강이라는 사업장 특성에 조금 더 주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픽 화면이 곧 나오게 될 텐데, 이 업체는 중대재해법 시행 전부터 안전확보 의무 위반으로 네 차례나 벌금형을 선고를 받았고요, 그중에는 사망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 사고로 재판을 받는 와중에 또다시 사망 사고가 이제 일어난 거죠. 게다가 두 번째 사망 사고 이후에 실시된 노동부 감독에서도 법 위반 사항이 적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쯤 되면 이거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법 시행을 1년 동안 유예를 했는데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