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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원청·하청 형량 다른 이유…중대재해법 선고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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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조팀 김상민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Q. 원청·하청 형량 다른 이유는?

[김상민 기자 : 원청 업체인 한국제강과 그 대표이사는 중대재해법이 적용됐고요, 하청 업체는 상시 노동자 수가 50인 미만이기 때문에 법정형이 더 낮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판결 내용을 보면 재판부는 법 적용도 그렇지만, 지금 한국제강이라는 사업장 특성에 조금 더 주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픽 화면이 곧 나오게 될 텐데, 이 업체는 중대재해법 시행 전부터 안전확보 의무 위반으로 네 차례나 벌금형을 선고를 받았고요, 그중에는 사망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 사고로 재판을 받는 와중에 또다시 사망 사고가 이제 일어난 거죠. 게다가 두 번째 사망 사고 이후에 실시된 노동부 감독에서도 법 위반 사항이 적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쯤 되면 이거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법 시행을 1년 동안 유예를 했는데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Q. 앞으로 중대재해법 선고 전망은?

[김상민 기자 : 일단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에 지난달까지 기소된 사건은 총 14건이고요, 그중에 12건은 아직 법원의 판단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안마다 다르겠지만 법조계에서는 일단 피해 규모, 그다음에 피해자 측과의 합의 여부, 그다음에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의 정도가 주요하게 고려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한국제강처럼 잘못이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는지 여부가 양형을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Q. 노동계와 경영계 반응은?

[김상민 기자 : 노동계에서는 원청 경영책임자 실형 선고는 매우 의미 있다, 하지만 검찰의 구형과 또 법원의 형량이 기존의 산안법 적용 때보다 오히려 낮다, 이러면서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고요. 경영계에는 단지 경영책임자라는 이유로 더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건 가혹하다, 그래서 또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 이런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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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민 기자(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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