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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원청업체 대표 징역 1년 선고…중대재해법 첫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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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실형 선고가 나왔습니다. 협력업체 노동자가 숨진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청업체 대표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먼저 홍승연 기자가 취재한 내용 보시겠습니다.

<기자>

경남 함안의 한국제강 공장.

지난해 3월, 이곳에서 설비 보수를 하던 협력 업체 소속 60대 노동자가 1.2톤 무게의 방열판에 깔려 숨졌습니다.

검찰은 원청업체인 한국제강 대표 성 모 씨에 대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고 발생 13개월여 만인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성 씨에게 징역 1년 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한국제강 법인에도 벌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안전조치의무위반 사실이 여러 차례 적발되고 산업재해 사망사고까지 발생했다"면서 "한국제강 사업장에 종사자의 안전권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책임을 부과하려는 입법 목적을 고려할 때 "대표 성 씨의 죄책은 상당히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경영책임자가 실형을 받아 구속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권영국/변호사 (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 : 위법의 정도에 비해서는 실제 양형이 매우 낮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동안 벌금이나 집행유예 선고로 일관해 왔던 법원의 태도에 비추어봐서는 매우 진전된 판결이라는 생각이….]

협력업체 대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한국제강은 "지금은 드릴 말씀이 없다"며 "항소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정경문,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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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연 기자(redcarro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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