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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원청업체 대표 징역 1년 선고…중대재해법 첫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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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실형 선고가 나왔습니다. 협력업체 노동자가 숨진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청업체 대표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먼저 홍승연 기자가 취재한 내용 보시겠습니다.

<기자>

경남 함안의 한국제강 공장.

지난해 3월, 이곳에서 설비 보수를 하던 협력 업체 소속 60대 노동자가 1.2톤 무게의 방열판에 깔려 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