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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음주운전 적발 운전자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합니다.
김기현 대표는 오늘(26일) 서울 마포경찰서를 찾아 "음주운전 문제가 왜 아직도 근절되지 않는지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이라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엄벌만으로는 능사가 아니라고도 했는데, 김 대표는 앞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음주운전 적발자에 한해 자비로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논의해 입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는 차량에 설치된 음주 측정기를 통해 일정 기준 이상 알코올 농도가 측정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장치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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