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1년' 선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다.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원청 대표이사가 법정 구속되기는 처음이다. 재계는 과도한 처벌로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강지웅 부장판사)는 2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법인에는 벌금 1억 원을, 한국제강 하청 업체인 강백산업 대표 B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16일 경남 함안의 한국제강 공장에서 작업하던 60대 노동자가 1.2톤의 방열판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 씨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노동자가 사망했다고 보고 한국제강과 B 씨를 함께 기소했다. 재판부는 “한국제강에서 그동안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안전 책임을 다하지 않아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한국제강은 2010년 6월 검찰과 고용노동부의 합동 점검에서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벌금이 부과되는 등 2021년까지 네 차례 적발된 전력이 있고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관련법 위반으로 두 차례나 적발됐다.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다.
최성욱 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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