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돼 광주지법에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아직 공판 기일은 잡히지 않은 상태다.
A씨는 지난해 5~6월 다섯 차례에 걸쳐 5·18 행사 예산 중 16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5·18 행사 예산으로 미리 식사비를 결제해 둔 식당에서 휴일이나 주말에 지인을 불러 와인 등을 마시며 사적인 모임을 했다.
또 학술 포럼이나 전시에 필요하다며 빔프로젝터 등 물품을 구매한다고 속이고 다른 물품을 사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A씨는 이 같은 비위 행위로 지난 1월 직장에서 해임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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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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