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상 ‘도주치사’로 적용 혐의 변경
피의자 목격자인 것처럼 경찰 속이기도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26일 오전 11시 13분 피해자 A씨가 사망해, 전날 구속된 30대 남성 B씨에게 적용되는 혐의를 도로교통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에서 도로교통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오전 1시 14분께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근처 주택가 이면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음주운전 차량에 치였다. 피의자 B씨는 이후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했다.
이후 B씨는 자신이 마치 목격자인 것처럼 경찰에 “술에 취한 사람이 누워 있다”고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장애가 있는 A씨는 아내와 딸 한 명을 둔 가장으로 알려졌다.
B씨는 사고 발생 후 약 2시간 30분이 지난 오전 3시 45분께 동대문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검거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0.042%)이었다.
앞서 서울북부지법은 전날 피의자 B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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