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거부권 가능성에는
“240일 내 여야 처리 기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6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특검법·50억 클럽 특검법 신속 처리 안건 지정 발의서를 제출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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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26일 ‘대장동 50억 클럽’ 및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의혹’ 특검법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요구서를 제출했다. 요구서에 총 182명의 의원이 서명하면서 지정 요건인 180인을 넘긴 상태로,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통과가 유력하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양 특검법 지정 요구서를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이 정한대로 180일 이내에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 처리되기를 고대하고 희망한다”고 밝혔다.
진성준 수석은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외 무소속 의원 등 모두 182명이 지정동의안에 공동 서명, 발의하게 됐다”면서 “내일(2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안건이 상정처리될 때도 182명이 찬성해 부디 가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오랫동안 정상적인 국회 프로세스를 통해 법률안 심사 처리를 기대하며 노력해줬지만 끝내 결실을 보지 못하고 패스트트랙 지정에 함께해준 정의당 의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장혜영 수석은 “정의당은 양 특검에 대해 국회 안에서의 정상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가장 신속하게 사법 정의를 이룰 수 있는 길이라고 판단해 법사위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더이상 국민의힘에서 아무런 의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 지정된 데 이어 특검법이 최종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점쳐진다는 취재진 질문에 대해 장 수석은 “곽상도 전 의원 아들 50억원 퇴직금으로부터 시작된 국민 분노가 50억 클럽 특검이 됐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도 국민적 동의 여론이 높다”면서 “대통령실이라도 국민 여론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 수석은 “패스트트랙 지정 후 국회법이 허용하는 심사기간은 최대 240일로, 이후에 상정돼서 통과되면 그때 비로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말지 논의될 것”이라면서 “그보다 앞서 심사가 원만하게 이뤄져 통과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되면 거부권을 행사할 일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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