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자는 아예 운전 못하게 해야”
與, 입법 준비 후 당론 발의 계획
與, 입법 준비 후 당론 발의 계획
음주운전 방지장치 체험하는 김기현 대표 .[사진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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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경험이 있는 운전자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장치를 통해 일정 기준 이상의 알코올 농도가 측정되면 자동차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박대출 정책위의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 등과 함께 마포경찰서를 방문해 “음주운전 문제가 왜 아직도 근절되지 않는지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으로 왔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직접 시연했다. 그는 “연도에 따라 다르지만, 재범자가 5만에서 6만명 정도 되는 상황이라 더 이상 머뭇거릴 필요가 없다”며 “아예 음주하신 분이 운전을 못 하게 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창호법을 만들 때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대책이라고 했는데 그런 형태의 엄벌을 하는 것만으로는 능사가 아니다”며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의무 부착이) 논의에 그칠 게 아니라 한 발짝 더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음주운전 적발자에 한해 자비로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논의해 입법화하겠다”고 적은 바 있다.
경찰청에서는 조지호 차장과 윤소식 교통국장, 임성순 마포경찰서장 등이 참석했다. 민간에서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조업체인 유도준 센텍코리아 대표 등이 자리했다.
조치호 차장은 “경찰청이 자체 안을 마련했다. 국회의 입법 진행 과정에 경찰청이 적극 참여해 잠금장치 설치가 입법화할 수 있게 하겠다”고했다.
당은 입법 준비 후 법안이 확정되면 당론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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