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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중대재해처벌법 '첫 실형'…한국제강 대표이사 법정 구속(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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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시행 후 대표 첫 구속 사례…"안전책임 다하지 않아 엄중처벌 불가피"

연합뉴스

창원지법 마산지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원청 대표이사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강지웅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한국제강 법인에는 벌금 1억원, 하청업체 대표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6일 경남 함안의 한국제강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B씨가 1.2t 무게의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숨진 것과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안전보건 관리체계 책임자인 A씨가 하도급업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 마련을 비롯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 평가 기준 마련 등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B씨가 사망했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한국제강과 대표이사 A씨 등을 기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한국제강에서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했음에도 A씨가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앞선 2021년 5월에는 한국제강 사업장에서 40대 C씨가 고철을 싣고 내리던 화물차에 부딪혀 숨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수년에 걸쳐 안전조치 의무 위반 사실이 여러 차례 적발되고 사망사고까지 발생한 것은 종사자의 안전권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음이 드러난 것임에도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은 1년의 시행 유예기간이 있었고 이 기간 중에도 사망사고가 발생해 다른 사업장에 비해 안전 조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됐던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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