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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자 차에 측정기...음주땐 시동 못거는 법 與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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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음주운전에 적발된 운전자를 대상으로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26일 오전 서울 마포경찰서를 찾아 "음주운전 문제가 왜 아직도 근절되지 않는지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으로 왔다"며 이처럼 밝혔다.

김 대표의 이날 방문에는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 지도부가 동행했다. 이들은 경찰청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 계획 등을 보고받고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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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연도에 따라 다르지만 (음주운전) 재범자가 5만에서 6만명 정도 되는 상황이라 더 이상 우리가 머뭇거릴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창호법을 만들 때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대책이라고 했는데 그런 형태의 엄벌하는 것만으로는 능사가 아니다"라며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이) 논의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한발짝 더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음주운전 적발자에 한해 자비로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논의해 입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는 차량에 설치된 음주측정기를 통해 일정 기준 이상의 알코올 농도가 측정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장치다.

김 대표는 함께 현장을 찾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 이만희 의원에게 "당론으로 (법안을 추진)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자"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에 이 의원은 "전체적으로 법안이 확정되면 당론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야당과도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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