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1부는 한국제강 대표이사 A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16일 경남 함안군 한국제강 야외작업장에서 60대 협력업체 노동자가 무게 1.2t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조치와 확보 의무를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한국제강에서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정부 합동 점검에서 안전조치의무 위반 사실이 여러 차례 적발됐고 지난 2021년 5월에는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나 대표이사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다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책임을 엄중하게 묻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협력업체 대표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고 한국제강 법인에는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YTN 김종호 (ho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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