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하루 앞둔 26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중대재해처벌법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정부는 27일 50인 이상 기업에 중대재해법을 적용한다. 중대재해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 제조물 취급 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에 대한 처벌 등을 규정한 법이다. 2022.1.26/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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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2호' 판결로 주목 받은 한국제강 협력업체 직원 사망 사건에서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26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데는 동종범죄 전력이 크게 작용했다. 동종 전력이 없었던 온유파트너스 대표는 지난 6일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한국제강 사건을 심리한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강지웅)는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에 대해 "한국제강에서 그동안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했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안전책임을 다하지 않아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며 "노동 종사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고 경영책임자의 다수의 동종 전과를 감안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공포된 날로부터 시행일까지 1년의 시행유예기간이 있었고 한국제강 사업장의 경우 시행유예기간 중 산업재해사고가 발생했던 만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다른 사업장보다 컸던 점 등을 고려하면 준비기간이 부족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07년부터 한국제강 경영책임자로 재직하면서 안전조치와 관련해 총 총 4차례 처벌을 받았다.
2010년 검찰청·고용노동부 합동점검에서 안전조치의무위반 사실 적발돼 벌금형을 받은 데 이어 2020년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의 사고 예방 감독에서 안전조치의무위반 사실이 적발돼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2021년 한국제강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해 올 2월 2심 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 처분(1심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실시된 2021년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정기 감독에서도 안전조치 의무 위반사실이 적발돼 벌금 처분을 받았다.
이 사고로 형사재판을 받던 중인 지난해 3월 두번째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 같은 해 6월 실시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에서 다시 한번 안전조치의무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재판부는 "사업장에 종사자의 안전권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종전에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형사재판을 받는 와중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음에도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그로 인해 재차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달 6일 중대재해법 1호 선고를 받은 온유파트너스 재판에서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당시 재판부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의무를 위반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대표이사가 경영책임자로서 중대재해를 예방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위반했다"면서 "벌금형을 초과하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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