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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한국제강 대표 성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원청업체 대표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판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목적과 제정경위를 고려해 볼 때 경영 책임자에 대해 엄중한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과거에도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해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등에서 한국제강 사업장에 종사자의 안전권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표 성 씨는 지난해 3월 경남 함안의 한국제강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노동자가 1.2t 무게의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숨진 것과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손석민 기자(herme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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