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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중대재해법 '첫 실형'…한국제강 대표 징역 1년 법정구속(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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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머니투데이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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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원청업체 대표이사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강지웅)는 2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한국제강 법인에는 벌금 1억원을 부과하고 하청업체 대표에게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A 대표에게 징역 2년, 한국제강 법인에 벌금 1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16일 경남 함안의 한국제강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B씨가 크레인에서 떨어진 1.2톤 무게의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숨진 것과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한국제강에서 다수의 안전사고가 발생했고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처벌된 점을 실형 선고의 이유로 밝혔다. 재판부는 "한국제강에서 그동안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했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안전책임을 다하지 않아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며 "노동 종사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고 경영책임자의 다수의 동종 전과를 감안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경남 함안군 고철장에서 작업 중이던 40대 C씨가 고철을 싣고 내리던 화물차에 부딪혀 숨진 2021년 5월 사고와 관련해 필요한 산재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항소심에서 벌금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한국제강은 2010년 6월 검찰청·고용노동부 합동점검에서 안전조치의무위반 사실로, 2020년 12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사고 예방 감독 당시 같은 사실로, 2021년 5월 C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실시된 중대재해발생 사업장 정기감독에서 또 같은 사실로 적발돼 세차례 벌금형을 받았다.

또 이 사고로 형사재판을 받던 중인 지난해 3월 두번째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 같은 해 6월 실시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에서 다시 한번 안전조치의무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이번 선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 가운데 지난 6일 대표이사 집행유예 선고가 나온 온유파트너스에 이어 전국 두번째 선고다.

지난 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전국 첫 선고에서 온유파트너스 대표이사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온유파트너스와 검찰 모두 항소 기한인 선고일로부터 7일이 지나도록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심재현 기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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