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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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말리는 아내를 흉기로 위협하고 10대 아들까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실형을 면했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도형)은 특수협박, 특수폭행, 재물손괴,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9월26일 오후 6시10분쯤 강원 원주시의 자기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내 B씨(42)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술을 더 사러 나가기 위해 아내에게 자동차 열쇠를 달라고 했는데 아내가 이를 거절하자 주방에서 흉기를 부러뜨리고 겁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도망치는 아내를 위협한 혐의도 있다.
또 이를 말리던 아들 C군(13)에게 가전제품을 던지고 스포츠용품으로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6일까지 B씨와 그 가정 구성원의 주거지, 직장 등에서 100m 이내 접근금지와 휴대전화나 이메일 등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를 비롯해 임시조치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았으나 임시조치를 21회에 걸쳐 위반한 혐의로도 재판받았다.
재판부는 "가족을 보호해야 할 A씨가 오히려 음주운전을 만류하는 부인에게 화를 내며 이 사건 일련의 범행이 시작됐다는 점이 우려스럽다"면서도 "A씨가 위암 수술 후 항암치료 중인 점,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아내 B씨가 A씨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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