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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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제강 대표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중대재해법 처벌 판결 중엔 첫 실형 선고입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는 오늘(26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한국제강 법인에는 벌금 1억원을 부과하고, 하청업체 대표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3월 16일 경남 함안군 한국제강 공장에서 설비 보수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소속 60대 노동자 B씨는 크레인에서 떨어진 1.2t(톤)짜리 방열판에 깔려 숨졌습니다.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검찰이 인정해 기소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건설 현장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법정형은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1호 선고는 지난 6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선고된 온유파트너스 대표 C씨에 대한 선고였습니다.
C씨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온유파트너스 법인은 벌금 3000만원을, 안전관리자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온유파트너스는 지난해 5월 경기도 고양시의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 추락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이행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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