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질문 잘못 이해했을 가능성" 판단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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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사망한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형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송진원(92) 전 육군 제1항공여단장(준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최태영 정덕수 구광현 부장판사)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송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송씨는 2019년 11월 11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1심 재판에서 "증인은 광주사태 당시 광주를 방문한 적이 있는가"라는 전씨 측 변호인의 질문에 "없다"고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씨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헬기부대를 파견한 육군 제1항공여단의 총책임자로, 5·18 당시 헬기 사격은 없었다고 강하게 주장해왔다.
육군항공병과사에 따르면 송씨는 1980년 5월 26일 오후 광주에 도착, 전남도청 재진입 작전(상무충정작전)이 완료된 5월 27일 오후 부대로 복귀했다.
1심은 "송씨가 신문 당시 질문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가 현장에서 부대를 지휘하는 데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로 잘못 이해하고 답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전씨 변호인의 질문이 송씨 외 다른 인물이 광주에 파견된 사실에 관해 물으면서 나온 부수적인 내용이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송씨는 1심 무죄 판결 이후에도 언론 인터뷰에서 '1980년 5월 당시 광주에 갔던 적 없다는 진술을 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맞다"고 답한 바 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것만으로 송씨가 당시 질문의 취지를 명확히 알고 증언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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