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의결
권고지만 벗어날 경우 이유 기재해야
권고지만 벗어날 경우 이유 기재해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김호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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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일부터 음주 운전으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숨지게 한 가해자는 최대 징역 26년을 선고 받을 수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5일 제123차 회의를 열고 교통범죄 양형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최종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양형기준은 판사가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적 성격으로 구속력은 없다.
다만 이에 벗어나는 판결을 할 때는 판결문에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
수정안에는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치사상의 새 양형기준이 담겼다.
기존에는 스쿨존 교통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다친 정도가 가벼우면 벌금 300만∼1500만원, 중상해나 난폭운전 등 가중 인자가 있다면 최고 징역 5년, 사망했다면 1년6개월∼8년까지 선고된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양형기준을 신설했다.
만취 상태인 0.2% 이상의 경우 징역 2년6개월∼4년,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1년6개월∼4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이러한 양형기준에 따라 스쿨존에서 만취 운전을 했다가 어린이를 치면 경합범 가중으로 최대 징역 26년의 중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스쿨존 내에서 알코올 농도 0.2% 이상으로 음주운전을 해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면 최고 15년형, 사망한 어린이의 사체를 유기한 뒤 뺑소니하면 26년형 등 가중처벌되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의결로 제8기 양형위 활동은 종료된다.
이상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한 제9기 양형위는 다음 달 9일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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