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영화)는 25일 살인·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72·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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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5시26분께 서울 수락산의 사찰 학림사 식당에서 주방일을 하던 B씨(65)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일방적으로 호감을 표시하고 반복적으로 만남을 요구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해 자수했으며, 경찰은 범행 발생 15분 후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B씨가 4년 동안 봉사활동을 하던 자신을 구박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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