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서울 용산구의 한 건물에서 60대 노동자가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습니다.
어제(24일) 낮 1시 20분쯤 용산구의 한 빌딩 주차장 입구에서 환풍구 덮개를 연 뒤 낙엽을 청소하던 60대 경비원 A 씨가 11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당시 단독 작업 중이었던 A 씨는 아무런 안전 조치 없이 청소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지욱 기자(wook@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