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고용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15분쯤 서울 용산구에 있는 속옷 전문 업체 비비안 본사 빌딩 1층 주차장 입구에서 60대 경비원 A씨가 환풍구 청소 작업 중 추락해 사망했다.
(사진=연합뉴스) |
당시 A씨는 환풍구 덮개를 제거하고 얇은 철망 위 쌓인 낙엽을 청소하던 중 갑자기 지하 3층으로 추락했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해당 업체는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고용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와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에 대해 비비안 측은 이데일리에 “소중한 인명이 희생된 것에 대해 고개 숙여 깊은 애도를 드린다”며 “관계기관 조사와 함께 정확한 사고원인 파악 및 수습조치를 위해 최선을 하다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안전매뉴얼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이번 사고와 관련 회사는 고인과 유가족에 대한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에 책임을 물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법안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근로자의 사망사고가 일어나도 이에 대한 처벌이 이뤄진 경우가 적어 취지가 무색하다는 것이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전국 건설현장에서 55명이 사고로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소폭 감소한 수치이나 여전히 건설 현장 및 근로 현장에서는 사망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사례 229건 중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34건이다. 그중 18건은 내사 종결했으며, 177건은 조사중이다. 검찰은 11건을 기소한 상태이나 현재 재판 결과가 명확히 나온 사건은 온유파트너스 1건뿐이다.
지난 7일 경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4단독(김동원 판사)은 요양병원 증축 공사장에서 하도급 노동자가 추락한 사건과 관련, 원청 온유파트너스 대표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공사현장 안전관리자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판결했다.
일각에서는 다소 형량이 가볍다는 지적과 함께 사업주에 양형을 선고한 판례로 남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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