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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민주-정의 “패스트트랙 합의”…‘노란봉투법↔쌍특검 거래’ 與에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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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본회의서 신속처리안건 지정 합의

‘50억클럽’ 강은미案, ‘김건희’ 이은주案

법사위 이후 수정안 합의처리에 의견 모아

헤럴드경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특검법 관련 논의를 위해 만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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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25일 이른바 ‘쌍특검법’을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오전 국민의힘에서 흘러나온 ‘노란봉투법과 쌍특검 거래’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크게 반발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50억 클럽 및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법안 처리 방안을 놓고 상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합의에 따라 50억 클럽 특검법은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기발의한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되, 180일 이내에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이 없으면 법사위 1소위에 의결돼 있는 대안을 본회의에서 수정안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발의 법안으로 지정한 뒤 마찬가지로 법사위에서 180일 내 의결이 없으면 수사 범위와 특검 후보 추천 방식을 양당이 협의해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에 따라 양 특검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안은 내일(26일) 오후 각 당 수석부대표가 직접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특검 추진과 관련해 정의당은 무엇보다 실체와 진상규명에 원칙을 두고 계속해서 국민의힘, 민주당과 소통해 왔다”면서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실체규명이 좌초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과,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최대한 우선시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국힘은 50억 클럽 특검법을 법사위에 상정한 것으로 모든 소임을 다했다는 듯이 실제 법안 심사를 해태했다”면서 “법안소위가 열리는 날이나 특검법 심사를 촉구하는 날 등 때마다 검찰의 맞춤형 보여주기식 수사가 실체규명을 위한 특검 뭉개기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많았다”고도 덧붙였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우선 이 특검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논의는 법사위에서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달라는 뜻이다. 목요일 본회의에서 지정 동의안을 처리하더라도 바로 특검이 가동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신속처리안건 지정이 여당과 정부의 입장 변화에 지렛대 역할 할 것으로 기대한다. 집권여당이 무조건 방어만 하자고 보자는 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특검 법안 심사에 성실히 임해줄 것을 촉구하는 의미가 크다”고도 덧붙였다.

특히 이은주 원내대표는 “오늘(25일) 아침에는 상당히 유감스러운 발언도 들렸다. ‘노란봉투법과 특검법을 거래했다’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특검은 국민적인 요구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앞서 이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정의당이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하고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가능성이 점쳐지는 것에 대해 “노란봉투법 처리와 27일 본회의에서 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 민주당과 정의당의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의석 수에서 밀려 야당의 법안 통과를 저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여론전으로 맞대응하려는 것으로 해석됐다.

이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 반대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에게 정의당은 한 번도 ‘경영계와 무슨 검은 거래를 했느냐’는 이야기를 한 적 없다”면서 “정치 도의와 신뢰가 있는 것이다.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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