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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서울 용산구 빌딩서 60대 노동자 추락사...중대재해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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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 한 건물에서 청소 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가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습니다.

어제 오후 1시 15분쯤 용산구 비비안 빌딩 주차장 입구에서 환풍구 덮개를 연 뒤 낙엽을 청소하던 경비원 68살 A 씨가 11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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