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 |
(제천=연합뉴스) 권정상 기자 = 지난해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현금 봉투를 준 충북 제천시의회 이영순 의원이 1심에서 9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은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의원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와 함께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앞서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5월 말 선거 운동을 하면서 선거구 주민들의 관광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2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고발됐다.
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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