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이 20일 오후 제주시 이도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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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어린이를 쳐 숨지게 하면 최고 26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양형기준은 올해 7월1일 기소된 사건부터 적용된다.
25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는 전날 제123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양형기준을 심의·의결했다.
양형위는 스쿨존 교통범죄와 음주·무면허운전 범죄의 양형기준을 각각 새로 설정했다.
기존에는 스쿨존 교통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다친 정도가 가벼우면 벌금 300만∼1500만원에 처해진다. 중상해나 난폭운전 등 가중 인자가 있다면 최고 징역 5년까지도 가능하다. 사망했다면 1년6개월∼8년까지 선고된다.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양형기준을 신설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0.2%를 기준으로 형량이 올라간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은 징역 2년6개월∼4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1년6개월∼4년까지 선고된다.
무면허운전은 벌금 50만∼300만원 또는 최고 징역 10개월까지 선고될 수 있다.
이런 양형기준에 따라 스쿨존에서 만취 운전을 했다가 어린이를 치면 경합범 가중으로 중형이 선고될 수 있게 됐다.
스쿨존 내에서 알코올 농도 0.2% 이상으로 음주운전을 해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최고 징역 10년6개월이 선고된다. 이 상태에서 다친 아이를 옮긴 뒤 뺑소니하면 16년3개월까지 형량이 늘어날 수 있다.
스쿨존 내에서 만취운전을 했다가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하면 최고 15년형이 선고된다. 사망한 어린이를 두고 뺑소니하면 23년형, 사체를 유기한 뒤 뺑소니하면 26년형까지 각각 선고된다.
양형기준은 판사가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적 성격으로 구속력은 없다. 다만 이에 벗어나는 판결을 할 때는 판결문에 그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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