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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쯤이야'…금복주, 간부 솜방망이 징계 후 업무 복귀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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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정직 6개월' 대신 한 달 만에 업무 복귀 명령
금복주 "인력난으로 아쉬운 상황이라 업무에 투입"


더팩트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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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위인설관(사람을 위해 벼슬자리를 일부러 마련하다)이 이럴 때 쓰이는 말이죠."

향토주류기업 금복주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회사 간부에게 정해진 징계 대신 솜방망이 처벌을 해 반발하고 있는 직원의 말이다.

25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지역 향토기업 금복주는 음주운전으로 징계 대상인 된 한 회사 간부에게 통상적으로 적용한 '정직 6개월' 대신 한 달 만에 업무 복귀를 명령해 회사 내부에서 잡음이 일고 있다.

금복주에 따르면 지난 1월 6일 회사 자체 감사를 실시하던 중 팀장 A(53)씨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실이 적발됐다. 금복주에서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될 경우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내려왔다. 홍보 판촉은 업무 수행에 있어 운전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직원에게는 통상적으로 무급으로 정직 6개월의 근신 처분을 내린다.

하지만 A씨는 다른 직원과 달리 징계를 받은 지 한 달 만에 신설된 ‘시장개척팀’ 팀장으로 발령이 났다. 해당 팀은 2인 1조로 활동하며 인구가 많지 않은 지역을 돌며 홍보 판촉 업무를 담당하는 팀으로, A씨가 기존에 담당했던 업무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게다가 음주운전 사실을 자진해 신고하기 전까지 A씨가 무면허로 운전했을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회사 측의 인사 조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상태였던 A씨는 회사의 불시 감사 소식을 접하게 되자 압박을 느끼고 자진해서 신고했다.

이를 두고 한 직원은 "주류회사 간부가 음주운전을 한다는 자체가 문제인데 이런 식의 인사 조치는 기업이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것과 같다"며 "직위와 비례하는 무게의 징계를 하지 않고, 반비례하는 징계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금복주 측은 "인력난으로 인해 한 명 한 명이 아쉬운 상황이었다"며 "A씨가 맡은 업무가 업소를 방문해 홍보하는 일인데 도보로 판촉을 다니며 나름대로 힘들게 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복주는 1957년 삼산물산에서 시작돼 1963년부터는 금복주라는 상표를 사용해왔다. 앞서 2015년 결혼한 여직원에 대한 퇴사 압박 사건과 지난 2017년 하청업체에 금품을 강요한 사건 등으로 지역 사회에서 논란이 된 바 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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