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용산 빌딩서 경비원 낙엽청소 중 추락사…중대재해법 조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비비안 본사 1층서 11m 아래 지하 3층 바닥으로 떨어져
뉴시스

[서울=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17 (사진=뉴시스 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서울 용산의 한 빌딩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15분께 용산구에 위치한 비비안 본사 1층 주차장 입구에서 하청업체 소속 경비원 A(68)씨가 환풍구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씨는 환풍구 덮개 제거 후 얇은 철망 위에서 낙엽 청소작업 중 철망과 함께 11m 아래인 지하 3층 바닥으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현장에 출동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지난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