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후 강원중소벤처기업청서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 ⓒ New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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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신관호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강원지역본부가 오는 26일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 등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한다.
이번 설명회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1~2부로 나눠 진행된다. 1부는 조달현장 규제혁신 방안과 공공조달 제도를 안내하며, 2부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 및 올해 산재예방 지도점검 방향과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한다.
장영호 중기중앙회 강원지역본부장은 “영세한 중소기업들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한 준비에 도움을 주는 자리”라며 “국내외 불안한 경제여건에서 조달현장 규제혁신 방안이 도내 중소기업의 판로확대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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