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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스쿨존 음주운전 어린이 사망’ 땐 최대 징역 15년…시신 유기·도주까지 하면 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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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 교통범죄 양형 기준 설정·수정안 의결...스쿨존 어린이 사망사고엔 최대 징역 8년

세계일보

지난 10일 대전 서구 탄방중 앞 사고 발생지역에서 시민들이 고(故) 배승아 양을 추모하기 위해 헌화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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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상대로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냈을 경우 최대 징역 26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12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범죄 양형 기준 설정 및 수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우선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다쳤을 때 감경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0~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 가중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형량이 징역 6개월~5년으로 늘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최대 징역 8년, 다쳤을 때는 최대 징역 5년을 선고 받을 수 있다.

음주운전 사고도 형량이 대폭 가중됐다. 양형위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으로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최대 10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권고했다. 어린이가 사망하게 되면 형량은 최대 징역 15년까지 늘어나게 된다.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했을 때는 징역 23년, 시신을 유기하고 달아났을 때는 징역 26년까지 선고하라는 권고를 의결했다.

아울러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에 대한 형량도 크게 늘었다. 무면허운전은 최대 6개월에서 10개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은 징역 2년6개월에서 4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또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최대 징역 1년6개월에서 4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게 됐다.

해당 양형 기준은 오는 7월 이후 공소 제기된 사건에 적용된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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