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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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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신상진 성남시장에 벌금 3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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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시 '당선 무효'…檢 "사전 선거운동 및 '지지' 허위 글 게시"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이 구형됐다.

연합뉴스

신상진 성남시장
[성남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검찰은 2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신 피고인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체육동호회 48개 단체 모임에 참석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운동 SNS에 이들 회원 2만명의 지지 선언을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신 시장은 지난해 5월 16일 성남지역 체육동호회 48개 단체 회원들과 간담회 모임에 참석해 발언하고, 선거운동 SNS에 이들 단체 회원 2만명의 지지 선언을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및 허위 사실 공표)를 받는다.

신 시장 측 변호인은 "신 피고인은 당시 지지 선언 행사에 150명 정도 참석한다는 일정보고를 받고 참석해 의례적 인사말을 한 것일 뿐 지지 발언을 하지 않았고, 행사를 주최한 박 피고인과 알지 못하고 공모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신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그동안 국회의원·성남시장 선거 포함해 8번의 선거운동을 하면서 결과보다 과정과 절차를 중시해왔다"며 "이 사건 행사도 일정표상 지지 선언 행사가 있다고 보고받고 참석해 의례적인 인사말을 했을 뿐 지지해달라고 발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공소사실은 여전히 이해하기 어렵지만, 시장에 출마하는 예비후보로서 참석하려는 행사나 선거운동 SNS 활동 내용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 건 제 불찰"이라며 덧붙였다.

검찰은 성남지역 체육동호회 48개 단체 모임을 주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시장과 함께 기소된 박모 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선고 공판은 내달 25일 열린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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