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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전여친 차에 가두고 폭행한 30대…피해자, 작년에도 '스토킹 공포'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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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홍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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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를 차에 감금해 폭행한 30대 남성이 붙잡혔다. 피해 여성은 지난해 경찰로부터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전 여자친구를 차에 감금해 폭행한 30대 남성이 붙잡혔다. 피해 여성은 지난해 경찰로부터 신변 보호용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대구 북부경찰서는 헤어진 여자친구를 차에 가두고 폭행한 혐의(감금, 폭행, 특수재물손괴 등)로 30대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46분쯤 대구 북구 대현동의 한 주차장에서 B씨(여·30대)가 타고 있던 차량의 창문을 돌로 내려치고 B씨를 차에 감금했다.

이후 차 안에서 폭행당한 B씨가 비명을 지르자 행인이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긴급체포 됐다.

앞서 B씨는 지난해 경찰을 찾아가 "전 남친이 계속 나를 찾아온다"고 피해를 호소해 스마트워치를 지급받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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