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
A씨는 지난해 4월 1일 남편의 내연녀인 B씨의 공동주택 옆 건물에서 창문을 통해 B씨 집 내부를 지켜보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B씨 승용차의 트렁크를 열려 하거나, 남편과 B씨 간 내연 관계를 입증할 증거를 찾는다는 이유로 분리수거함을 뒤지기도 했다.
A씨는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문 판사는 "피고인이 남편 외도로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다소 과도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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