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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별을 통보한 전 연인에게 흉기와 속옷 사진을 보내며 스토킹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김예영 판사)는 지난 13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협박·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2)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전 여자친구 B씨(50)의 이별 통보를 받고 같은 해 12월까지 약 3개월간 B씨가 원하지 않는 문자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는 등 스토킹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 집에 찾아가 문을 세게 두드리며 욕설을 하기도 했고, 칼과 권총 등 흉기 사진과 B씨의 겉옷·속옷 사진도 보낸 혐의도 있다.
아울러 A씨는 지난해 9월 충북 음서군에서 미용실 주인을, 12월에는 서울 송파구의 식당 주인을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돼 함께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헤어진 연인인 스토킹 피해자 B씨에게 심한 욕설과 해악을 고지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지속·반복적으로 전송해 극심한 공포감에 시달리게 했다"며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를 회복하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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