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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조언을 구하기 어려운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학부모들이 가해학생을 찾아가 훈계하는 등 ‘자력 구제’에 나섰다가 ‘아동학대’로 기소되는 일이 생기고 있다. 학폭 사건에 대한 다양한 법률 조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1년 9월 부산에서는 중학교 1학년 딸을 둔 학부모 ㄱ씨가 자기 딸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딸 친구를 찾아가 소리를 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을 보면, 그는 학원 원장과 학생들이 있는 가운데 ㄴ에게 “그동안 동네 친구라서 넘어갔는데 이제 참지 않겠다”고 말했다. 학원 수업 후 귀가하는 ㄴ에게 “(자신의 딸에게) 말도 걸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말라”고 말한 사실도 인정됐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2021년 3월 인천에서도 한 초등학생 학부모가 자신의 아들을 ‘돼지’라고 불렀다는 동급생을 찾아가 “네가 우리 아들을 손으로 툭툭 치고 놀린다던데 지켜보고 있다”며 “한번만 더 그러면 학폭으로 신고하겠다”고 경고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법원은 “자신의 자녀가 학폭을 당했다고 인식한 상태에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생각으로 한 행위”라며 지난 2월 무죄를 선고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나 블로그에는 피해학생 학부모가 가해학생과 ‘담판’을 짓는 방식이 2012년 유명 아동 심리상담 전문가가 추천한 ‘왕따 대처법’이라고 버젓이 소개돼 있다. 이상우 전 실천교육교사모임 교권보호팀장(경기 금암초)은 “학부모가 학폭 사안의 전모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특정 학생을 가해학생으로 기정사실화하고 접근하는 경우도 있어 매우 위험하다”며 “학부모들이 변호사를 쓰지 않는 이상 자녀를 보호할 방법에 대해 자문을 얻을 곳이 마땅히 없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교육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학폭 근절 종합대책에는 ‘피해학생 전담지원관 신설’ ‘가해학생의 불복사실 및 행정심판·소송 등에서의 진술권 통지’ ‘행정심판에서 국선대리인 지원’ 등 피해학생 법률 지원 정책이 포함됐지만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상수 변호사(법률사무소 선율)는 “충분한 법률적 지원이 동반되지 않으면 통지 자체의 실효성은 높지 않다”며 “교육부 대책에서는 행정심판만 언급하고 있고 행정소송은 빠져있는데, 피해자 진술권 보장 등에 있어서 전문적인 법률적 지원이 더욱 필요한 것은 행정소송”이라고 말했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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