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사진=김해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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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별을 통보한 옛 연인에게 자신의 속옷과 흉기를 보내며 스토킹한 6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다.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김예영 판사는 최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협박·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씨(62)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뒤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신씨는 지난해 9월 연인이었던 A씨(50)가 헤어지자고 통보하자 연말까지 3개월간 '사랑해', '정신 차려라' 등 A씨가 원치 않는 문자 메시지를 수차례 보내 공포감과 불안감을 준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또 칼과 권총 등의 흉기와 잔인한 모습이 담긴 사진, A씨의 겉옷과 속옷 사진을 보내기도 했다.
이날 A씨는 지난해 9월 충북 음성군의 한 미용실 주인을, 12월에는 서울 송파구의 한 식당 주인을 폭행한 혐의도 함께 재판받았다.
재판부는 "헤어진 연인에게 심한 욕설과 해악을 고지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 극심한 공포감에 시달리게 했다"라며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를 회복하지도 못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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