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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정부, 조선업 전용 외국 인력 5000명 투입…"인력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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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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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매년 5000명 규모의 조선업 전용 외국 인력을 집중 투입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선업 전용 고용허가제(E-9 비자) 쿼터 신설, 건설업 외국인력 재입국 기간 단축 등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간 조선업의 경우 전체 제조업 쿼터 내에서 고용허가제 인력을 배정받아 활용해왔다. 지난해 전체 고용허가제 도입 인원은 6만9000명으로, 이 중 제조업 쿼터는 5만1847명이었다.

이 중에서도 조선업 배정 인력은 2344명에 그쳐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외국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지난해 상반기 조선업 부족 인원은 4571명, 하반기는 5516명에 달했다.

정부는 조선업 쿼터가 신설되면 모집 단계부터 조선업 관련 직업능력 등을 고려해 외국 인력을 선발하고 선발된 인력을 조선업 분야에 신속히 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선업 전용 쿼터는 원하청 상생 협약 등을 고려해 매년 5000명 규모로 202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조선업 쿼터로 입국하는 외국 인력을 대상으로 직업 훈련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작업환경 및 체류여건 개선 등도 함께 추진한다. 향후 운영 성과를 살펴 원하청 또는 노사상생 협약을 체결한 다른 인력 부족 업종에 대해서도 전용 쿼터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

정부는 이날 건설업 분야 고용허가제 인력이 국내에서 일하다 출국할 경우 재입국까지의 기간도 단축하기로 했다.

현재 건설업 인력은 4년10개월의 체류 기간이 경과하면 일단 출국하고 6개월이 지나야 재입국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출국 후 1개월 뒤 재입국을 허용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4년10개월 동안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했거나 이 기간 중 같은 업종에서 일하면서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등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업무에 숙련된 인력이 신속히 재입국할 수 있게 되면서 산업 현장의 원활한 인력 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내국인 구인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기간은 현행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앞서 농축산업과 어업, 제조업이 14일에서 7일로 단축됐다. 건설업과 서비스업도 포함함으로써 5개 업종 모두 외국 인력을 신속히 채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정비를 추진한다.

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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