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24일 오전 음주 운전을 한 혐의로 대구 남부경찰서 A 경정을 검거하고 있다. 사진은 검거 장소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캡처. 2023.4.24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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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경찰서는 24일 술에 취해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대구 남부경찰서 소속 A경정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 경정은 이날 오전 3시 54분쯤 대구 수성구 중동과 황금동 일대에서 술에 취해 1.2㎞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술 마신 사람이 운전하는 것을 목격한 시민이 신고하는 바람에 붙잡혔다.
신고한 시민은 경찰이 올 때까지 A 경정이 운전한 차량을 뒤따라간 것으로 전해졌다.
적발 당시 A 경정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를 훨씬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경정을 직위해제했고, 곧 징계할 방침이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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