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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화이트리스트에 日 복원한 정부, 일본 측 수정은 상반기 넘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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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김훈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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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6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을 가지고 있다. ⓒ 로이터=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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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출허가 시 심사 간소화 등 혜택을 주는 화이트리스트(수출관리 우대대상국)에 일본을 재지정했다. 이에 따라 2019년 7월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규제로 시작한 우리 측 수출 대응 조치는 3년여만에 이전으로 복귀했다. 다만 일본은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 해소 이후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를 시작하지 않아 상반기 이후에나 한국이 일본 측 화이트리스트에 복귀할 전망이다. 결국 완전한 양국간 통상 갈등 해소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0시를 기점으로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골자로 한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확정해 공포했다. 일본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와 같은 화이트리스트 적용 국가 29개국에 속하게 된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의 대일(對日) 전략물자 수출 시 심사 허가기간이 15일에서 5일로 줄어들고 제출서류가 개별수출허가 기준 5종에서 3종으로 줄어들게 된다.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복원은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한일정상회담 후속조치다. 한일 양국은 정상회담을 전후해 관계 회복에 합의하고 2019년 7월 이후 진행한 수출 규제 해소에 합의했다. 일본은 포토레지스트·불화수소·불화폴리이미드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건에 대한 수출규제를 풀고 한국은 WTO(세계무역기구)에 제기했던 일본에 대한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대일 수출 규제 대응은 한달여만에 2019년 이전으로 돌아왔다. 정부는 지난달 23일 일본의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수출 규제 조치에 대응한 WTO 철회했고 이날 화이트리스트 복원으로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내놨던 대응정책을 모두 철회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우선 취하라고 한 대통령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측 수출 규제조치 해소작업은 진행형이다. 일본은 지난달 16일 반도체·디스플레이 3대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관리 운용변경을 통해 2019년 7월 시작한 수출규제를 해제했지만 우리나라의 화이트리스트 복원 작업은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

산업부 고시 개정을 통해 화이트리스트 적용국가를 수정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은 정부 내 부처간 합의기구인 각의(우리의 국무회의격)를 거쳐 '정령'(총리령)에 반영해야 한다. 이 과정에 통상 2개월 가량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개정 조치는 올해 상반기를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과의 수출관리 정책대화에서 화이트리스트 복원 문제를 논의 중이고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조치가 있을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화이트리스트 복원조치가 마무리됨에 따라 일본도 조만간 절차를 밟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공포한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에 러시아와 벨라루스 지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안을 포함 시켰다. 28일 자정부터 적용되는 러시아 수출규제에 따라 상황허가 품목이 전자·조선 등 57개 품목에서 798개로 대폭 늘어난다. 상황허가는 국제수출 통제체제에서 지정한 전략물자는 아니지만 수출 시 무기로 쓰일 가능성이 높은 품목에 대해 정부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이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산업·건설기계 △철강·화학제품 △자동차 및 부품(완성차는 5만달러 초과 시) △반도체·양자컴퓨터 및 부품 등 741개 항목이 러시아·벨라루스 지역 수출 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세종=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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