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직장동료를 여러 차례 스토킹하고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 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과 스토킹 범죄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과거 스토킹 범죄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5월 직장동료 집을 여러 차례 찾아가고, 얼굴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임형준 (chopinlhj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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