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직장동료 때리고 스토킹한 40대 남성 1심 집행유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직장동료를 때리고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직장동료를 여러 차례 스토킹하고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 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과 스토킹 범죄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과거 스토킹 범죄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5월 직장동료 집을 여러 차례 찾아가고, 얼굴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임형준 (chopinlhj06@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한방'에 핫한 '이슈' 정리 [한방이슈] 보기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