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둔산동 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가 10일 오후 둔산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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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이달 초 대전의 한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인도를 걷던 초등학생을 덮쳐 숨지게 한 사고가 일어났음에도 스쿨존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4일과 20일 서울 시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모두 361건을 적발했다.
이 중 음주운전이 7건(면허정지 4건, 면허취소 3건)이었고, 신호 위반은 124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177건이었다.
경찰은 지난 8일 오후 대전 둔산동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으로 배승아(9)양이 사망하는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르자 다음 달 31일까지 음주운전과 스쿨존 교통법규 위반을 특별 단속하고 있다.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적발된 운전자는 217명이다. 면허취소가 131명, 면허정지가 86명으로 집계됐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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