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 가운데 건널목에 사람이 지나가도 멈추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차량이 177건, 신호 위반 차량이 126건에 달했고, 음주운전도 7건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같은 기간에 서울 시내에서 이와 별도로 진행한 음주운전 단속에서는 217명이 적발된 가운데, 60%가 넘는 131건은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찰은 다음 달 말까지 스쿨존에서 교통법규를 어기는 차량과 음주운전 차량 등에 대한 특별 단속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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