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이미지 그래픽 |
현직 경찰관이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최근 대전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음주 운전 사망 사고로 음주 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진 만큼 경찰의 기강 해이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7시 20분쯤 "경기도 광주 곤지암 도로에 차량이 세워져 있는데, 운전자가 졸고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이 차량 운전자를 확인한 결과, 서울 송파경찰서 소속 모 지구대 A 경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 측정을 하자 면허 취소 수치가 나왔다.
A 경위는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력이 있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감찰에 나설 계획이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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