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음에도 한 달 만에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2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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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나경선)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A씨(23)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1일 자정 무렵 대전 서구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무면허로 약 7㎞를 주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수치를 훌쩍 넘는 0.183%였다. 아울러 해당 차량은 자동차의무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았다.
앞서 A씨는 그보다 한 달 전인 같은 해 5월 10일 대전 유성구의 한 식당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만취 상태로 약 1.4㎞를 운전한 혐의도 있다. 그는 이 사건으로 면허가 취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에 단속된 뒤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도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선처할 마지막 기회"라며 형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2심 재판부는 "음주운전을 수차례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은 부모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보육원에서 자랐고 보호시설을 전전하며 성장해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교통법규에 대한 경각심이 특히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보살펴 줄 가족 등이 없었다는 점에서 비난의 화살을 피고인에게만 돌리는 것도 온당치 않아 보인다"며 "다행히 피고인이 저지른 음주운전에도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지금뿐이라고 생각되며 아직 개선과 교화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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