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7.3%에서 2022년 5.7%까지 낮아져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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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인용률이 2018년 17.3%에서 지난해 5.7%까지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음주운전 무관용'이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하면서 음주운전 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결정도 엄격하게 이뤄져 행정심판 인용률이 이처럼 낮아졌다.
기존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감경기준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운전이 가족의 생계유지에 중요한 수단일 경우 처분을 감경해주기도 했다.
음주운전에 따르면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사건 인용률은 2018년 17.3%에서 2020년 7.7%, 지난해 5.7%로 지속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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