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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경찰 간부가 한밤 중 음주운전…시민 신고로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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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현직 경찰 간부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시민 신고로 적발됐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24일 술에 취해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대구 남부경찰서 소속 A(52) 경정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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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경정은 이날 오전 3시10분께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서 황금동까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음주운전을 의심한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경정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0.03%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경정에 대한 직위해제 등 내부 징계를 검토하면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경정을 비롯해 대구에서 경찰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알려진 사례가 올해만 벌써 네 번째다.

지난 1월 26일 오후 10시 10분께 서부경찰서 소속 40대 경위가 서구 한 주택가 도로에서 음주 단속 현장을 보고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또 2월 9일 오후 11시 10분께 동부경찰서 소속 30대 경사가 음주운전을 하다 동구 아양교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도 있었다. 같은 달 15일 자정께는 대구청 기동대 소속 30대 순경이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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